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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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8.28
조회수430
[별지제19호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방사선관계종사자)건강진단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pdf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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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합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 양식에 따라 건강진단 후 보건소 의약계에 결과를 제출하여 주세요.
팩스 번호) 063-454-6037 제출 후 담당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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