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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5.15
조회수39
[별지제12호서식][(마약류취급자)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6회) 미리보기
마약류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
준비서류: 신고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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