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3.14
조회수1278
[별지제1호의3서식]감염병발생신고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326회) 미리보기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 예외), 제4군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 단, B형간염은 급성B형간염에 한함
- 표본감시 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지정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한해 신고함
단, 1. 제3군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2. 표본감시대상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발생시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