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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의료기관 감염병발생신고서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3.14

조회수12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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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 1, 2, 3(인플루엔자 예외), 4군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 B형간염은 급성B형간염에 한함

 

    - 표본감시 감염병(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지정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한해 신고함

 

 

단, 1.  제3군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2.  표본감시대상감염병(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발생시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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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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