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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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8.21
조회수912
[별지제1호서식]결핵환자등신고ㆍ보고서(결핵예방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102 kb, 다운로드 : 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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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의5서식]병원체검사결과신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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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 범위
- 결핵환자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ㅇ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그 밖의 신고의무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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