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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16

조회수15

첨부파일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7(2026.1.1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024(2026.1.15.)

 

2.  에토미데이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25. 8. 12. 지정되었으며

   2026. 2. 13.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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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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