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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13
조회수9
추석연휴대비비상진료한시수가지원안내문.pdf (파일크기: 262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1.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036(2025. 10. 1.)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7226(2025. 10. 13.)
2. 추석 연휴 비상진료 한시(`25.10.3.~`25.10.9.) 수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대상기관)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종합병원 제외)과 약국
- (병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진료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 2025. 10. 3.(금) ~ 2025. 10. 9.(목) / 총 7일
○ (수가)
- (병의원)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진료지원금 추가 가산 6,000원
- (약국)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조제지원금 추가 가산 2,000원
붙임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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