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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02
조회수47
1.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008(2025. 10. 1.)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7065(2025. 10. 2.)
2. 연휴 기간(`25.10.3. ~ 10.9.) 진료공백 해소 및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수가 가산을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 추석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종합병원 제외) 및 약국
- (병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나. 적용기간 : 2025. 10. 3.(금) ~ 2025. 10. 9.(목) / 7일간
다. 수가
- (병의원)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원(추석 당일 추가 가산 6,000원)
- (약국)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원(추석 당일 추가 가산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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