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6-09-26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엄중경고 및 당부사항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9.12

조회수5958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정책과-4556(2025. 9. 1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6조

  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189호,, '22. 1. 28.) 

  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2025. 6. 11.)

 

2.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전체 보유 장비를 점검하고, 해당 의료장비의 폐기, 매각 등 처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임의 처분(폐기, 매각, 이동 배치 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엄중경고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오니,

 

4.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는 통합관리 지침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 정부지원 코로나19 의료장비 담당 직원의 인수 인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