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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1.11

조회수973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8년1월9일-a0-공고결재(강북구1.10)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37회)

다운받기 의료기기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강북구1.10)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50회)

우리구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기법(법률 제11988호)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를 폐쇄하고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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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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