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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1.11
조회수973
2018년1월9일-a0-공고결재(강북구1.10)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37회)
의료기기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강북구1.10)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50회)
우리구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기법(법률 제11988호)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를 폐쇄하고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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