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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1.11

조회수965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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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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