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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1.11
조회수902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영등포구1.10) (파일크기: 34 kb, 다운로드 : 119회)
우리구 관내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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