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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12.29

조회수1028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시송달(김제시12.27)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81회)

우리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의료기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 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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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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