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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16

조회수848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6년12월14일-a0-공고결재(군위군)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32회)

다운받기 의료법위반의료기관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군위군)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67회)

『의료법』제40(폐업·휴업 신고) 규정을 위반한 아래 의료기관에 대하여 처분사전통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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