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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16
조회수848
2016년12월14일-a0-공고결재(군위군)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32회)
의료법위반의료기관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군위군)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67회)
『의료법』제40(폐업·휴업 신고) 규정을 위반한 아래 의료기관에 대하여 처분사전통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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