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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15
조회수815
공시송달공고(김제시)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96회)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
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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