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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7.08
조회수1125
1기노인플루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위탁의료기관이러닝매뉴얼.pdf (파일크기: 1353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2기노인플루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위탁의료기관이러닝매뉴얼.pdf (파일크기: 1496 kb, 다운로드 : 221회) 미리보기
3.16-17절기인플루엔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사용권한신청매뉴얼(의료기관용).hwp (파일크기: 2125 kb,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2.16-17절기인플루엔자예방접종관리리스템매뉴얼(의료기관).hwp (파일크기: 2524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16~’17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탁체결을 원하는 신규 의료기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계약체결을 하신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예상백신수요량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백신 신청량이 총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 보건소에서 조정
가. 신규위탁의료기관
❍ 위탁체결 기간 : ~7월29일(금)까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전자계약
- 위탁계약 체결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 접속 후 교육 반드시 이수
붙임문서 1번,2번 매뉴얼 참고
* 1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4차시)
* 2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미참여 의료기관(8차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IR의료기관 등록 및 예방접종업무 권한 승인요청
붙임문서 3번 매뉴얼 참고
-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계약신청 및 예상백신 수요량 입력
붙임문서 4번 매뉴얼 참고
나. 기존 위탁의료기관
❍ 기존 위탁의료기관(‘15년도 위탁체결의료기관)은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자율점검표입력, 백신
예상수요량만 입력하면 됨
- 붙임문서 4번 매뉴얼 참고
➣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접종실(460-3244,3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기 노인플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이러닝 매뉴얼 1부.
2. 2기 노인플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이러닝 매뉴얼 1부.
3. 16-17절기 인플루엔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 1부.
4. 16-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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