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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6.08
조회수861
동래구5.31.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우리구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으로「의료법」제84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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