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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6.02
조회수2867
코로나19건강보험수가연장,종료안내(6월).pdf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46회) 미리보기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가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2023.6.1. 0시부터 종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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