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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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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흡연민원 관련
작성자보건소
작성일23.05.03
조회수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주신 장소인 “더샵 디오션시티 1차(궁포1로 79)”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리며 해당 장소에 4월 27일 현장 방문한 결과 현장 흡연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흡연민원 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3.05.0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주신 장소인 “더샵 디오션시티 1차(궁포1로 79)”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리며 해당 장소에 4월 27일 현장 방문한 결과 현장 흡연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