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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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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고생많으십니다.

작성자이민영

작성일22.01.22

조회수32

첨부파일

코로나검사차 가족들이  보건소에

3시반정도에    방문 햇는데 

노고가  정말  많으신거  압니다.

정말  너무  너무 불쾌하고  화가나서  글납깁니다.

갈때마다  매번 불쾌햇는데 

오늘은  참을수가  없네요

환자가  많고  힘드신거  잘압니다.  

 22일 1번방에  계신 의료진님

본인도  그입장 이 되실수  있습니다.

본인가족들이  방문해도  그렇게  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본인은  일이시잖아요..

그리고  명심하세요~본인은  업무라는걸

좀더  성의있는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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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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