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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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건소
작성일21.04.09
조회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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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날에 5월29일날 미국에서 입국 하는데 코로나 백신2차 접종 할경우에도 PCR음성확인서 14일 자가격리 의무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부모님 자택에서 자가격리 못 할 겅우에는 sns알아보니깐 자가격리 오식도 안심숙소 있던데 어떻게 신청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숙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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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1.04.09
안녕하세요 담날에 5월29일날 미국에서 입국 하는데 코로나 백신2차 접종 할경우에도 PCR음성확인서 14일 자가격리 의무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부모님 자택에서 자가격리 못 할 겅우에는 sns알아보니깐 자가격리 오식도 안심숙소 있던데 어떻게 신청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숙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