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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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6.08.14
조회수27
「감염병신고를위한진단기준고시」일부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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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신고를위한진단기준고시」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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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zip
(파일크기: 2564 kb, 다운로드 : 9회)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 8. 28.)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감염병 신고의무자께서는 아래의 변경된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을 확인하시어,
매독 환자(의사환자 포함)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선천성 매독
1) 신고범위 확대: 기존 환자 → 환자 및 의사환자 로 확대
2) 진단기준 일부 변경
나. 매독
1) 재감염 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2. 시행일자: 2026년 8월 28일(금)부터









붙임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매독 진단기준 개정 안내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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