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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 및 지정신청서

작성자 의약계

작성일05.10.07

조회수3699




제출서류 1. 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수수료

1.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15000원(방문,우편)

2.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14000원(방문,우편)

처리기간

1.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5일

2.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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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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