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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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4.04
조회수752
[별지제2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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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민원 서식 입니다.
[첨부서류]
1.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를 하는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가한] 3일
[수수료,등록면허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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