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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방법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2.11

조회수1217

 

소아 등 마약류 경구제를 1/2정 등 소수점 이하로 조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제(투약)량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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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의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투여일수 (1일)
   ① 조제 후 잔량을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조제량 (0.78정) 으로 표시 (재고는 0.78정 차감)     
   ② 조제 후 잔량을 폐기하는 경우,        
      조제량 (1정), 사용후폐기량(0.22정) 으로 표시 (재고는 1정 차감, 사용 후 폐기량 0.22정*)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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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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