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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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4.02.13
조회수3248
[별지제24호서식]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013회)
미리보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2.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4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 제1호 서목 및 같은항 제2호 마목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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