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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4.02.13

조회수3249

첨부파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2.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 서목 및 같은항 제2호 마목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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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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