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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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9.22
조회수26
직권말소공시송달공고(고려수지침장생의료기외12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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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고려수지침장생의료기외12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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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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