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8.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6-09-23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6.09.14

조회수242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시송달공고문.pdf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