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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4.30

조회수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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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44조의2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0. ~ 5. 14. [15일간]

3. 공고대상: 씨유 나운주공점 외 7개소

4. 근거법규: 약사법 제7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

5. 문 의 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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