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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약물운전 예방수칙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4.20

조회수5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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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약물음전금지안내문.pdf (파일크기: 1847 kb,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에 따라 마약류 및 처방약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운전의 측정근거가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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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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