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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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4.20
조회수529
약물운전(포스터).png
(파일크기: 260 kb, 다운로드 :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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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음전금지안내문.pdf
(파일크기: 1847 kb, 다운로드 :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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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에 따라 마약류 및 처방약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운전의 측정근거가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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