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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약물운전 예방수칙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4.20

조회수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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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약물음전금지안내문.pdf (파일크기: 1847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도로교통법 개정(2026. 4. 2. 시행)에 따라 마약류 및 처방약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운전의 측정근거가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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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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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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