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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5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06

조회수208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기간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대     상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소

 -제출양식 : 의료기관-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제3호 서식)

                 처리업소-세탁물처리업자 처리실적보고서(제4호 서식)

 -제출기한 : 2026. 1. 20. 까지

 -제출방법 :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이메일 (medpharm@korea.kr) 또는 팩스 (063-454-6037)

  *의료기관에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시 반드시 위탁업소를 비고란에 기재


3.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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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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