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기 판매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17

조회수39

첨부파일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직권말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세븐일레븐군산수송아이파크점)001

직권말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세븐일레븐군산수송아이파크점)00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