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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2.08
조회수1023
청문통지공시송달(영등포구2.8)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19회)
우리구 관내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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