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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5.07

조회수13

의무교육은 아니며, 원하시는 마약류취급자께서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

 

 

1. 관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88(2025. 4. 29.)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8247(2025. 5. 2.)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온라인 교육(5~6)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4. 이에 온라인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마약류취급자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사전신청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서 4.28.() 09:00부터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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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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