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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7.05.16
조회수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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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 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검진비용 환수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환수 독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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