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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5.15

조회수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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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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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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