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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5.15
조회수1029
인천광역시(5.15)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78회)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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