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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14

조회수7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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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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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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