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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09
조회수780
2016년12월5일-a0-공고결재(창녕군)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41회)
공시송달공고(창녕군)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31회)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부재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
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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