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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5.01.29

조회수1339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우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공하는 기관의 본인부담금 변경통보가 있어 안내하오니 신청자 및 예정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2015. 2. 1. 신청자 부터

 

◈ 통보일: 2015. 1. 29.

 

◈ 서비스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내역

 

(단위 : 원)

구 분

서비스

기준가격

자율책정

가능

최대금액

유형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660,000

800,000

가형

40%이하

594,000

156,000

2주(12일)

나형

40%~50%이하

561,000

189,000

다형

50%~65%이하

528,000

222,000

라형

예외지원대상

462,000

288,000

쌍태아

1,214,000

1,500,000

가형

40%이하

1,098,000

266,000

3주(18일)

나형

40%~50%이하

1,035,000

329,000

다형

50%~65%이하

972,000

392,000

라형

예외지원대상

855,000

509,000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1,798,000

2,200,000

가형

40%이하

1,620,000

328,000

4주(24일)

나형

40%~50%이하

1,530,000

418,000

다형

50%~65%이하

1,440,000

508,000

라형

예외지원대상

1,260,000

6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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