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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5.01.29
조회수13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우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공하는 기관의 본인부담금 변경통보가 있어 안내하오니 신청자 및 예정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2015. 2. 1. 신청자 부터
◈ 통보일: 2015. 1. 29.
◈ 서비스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내역
(단위 : 원) | |||||||
구 분 | 서비스 기준가격 | 자율책정 가능 최대금액 | 유형 |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간 |
단태아 | 660,000 | 800,000 | 가형 | 40%이하 | 594,000 | 156,000 | 2주(12일) |
나형 | 40%~50%이하 | 561,000 | 189,000 | ||||
다형 | 50%~65%이하 | 528,000 | 222,000 | ||||
라형 | 예외지원대상 | 462,000 | 288,000 | ||||
쌍태아 | 1,214,000 | 1,500,000 | 가형 | 40%이하 | 1,098,000 | 266,000 | 3주(18일) |
나형 | 40%~50%이하 | 1,035,000 | 329,000 | ||||
다형 | 50%~65%이하 | 972,000 | 392,000 | ||||
라형 | 예외지원대상 | 855,000 | 509,000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1,798,000 | 2,200,000 | 가형 | 40%이하 | 1,620,000 | 328,000 | 4주(24일) |
나형 | 40%~50%이하 | 1,530,000 | 418,000 | ||||
다형 | 50%~65%이하 | 1,440,000 | 508,000 | ||||
라형 | 예외지원대상 | 1,260,000 | 6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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