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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4.03.18
조회수1149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제1차 합 동 단 속 계 획
o 사 업 명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
‣ 음식점(100㎡이상), 호프집, PC방위주로 지도․점검
o 점검방법 : 금연표시 안내문 배부, 미 이행업소 및 흡연자 지도단속
‣ 금연구역 미표시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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