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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계획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4.03.18

조회수1149

첨부파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제1차 합 동 단 속  계 획

 

   o 사 업 명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

o 단속기간 : ‘14.3.17 ~ 3.31(2주간)

o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

     ‣ 음식점(100㎡이상), 호프집, PC방위주로 지도․점검

   o 점검방법 : 금연표시 안내문 배부, 미 이행업소 및 흡연자 지도단속

o 위반시 행정조치 기준

     ‣ 금연구역 미표시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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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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