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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1.30
조회수972
2024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결과제출안내.pdf (파일크기: 279 kb, 다운로드 : 202회) 미리보기
2024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파일크기: 154 kb, 다운로드 : 213회) 미리보기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276회) 미리보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259회) 미리보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61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 내 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기존에 안내해드린바, 의료기관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12.31.(화)
○ 제출방법: 네이버 폼(교육결과요약) 및 전자우편(증빙자료) *두개 다 제출 필수
- 네이버 폼 제출 : 아래 링크 또는 큐알 접속(네이버폼 교육결과 자료 먼저 필수 제출)
2024년 군산시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제출 - 네이버 폼 또는 https://naver.me/5qDMv2FH
또는 큐알코드
- 증빙자료: 전자우편(choo4370@korea.kr) 제출
· 인터넷강의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스캔 제출
·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명부
· 외부강사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 명부, 강사프로필
3. 또한,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관의 원활한 소통 및 안내를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의료기관 업무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군산시보건소 의약계 https://open.kakao.com/o/gtgemD6f
4. 상세안내
- 2024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12.31.
아동학대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의원급 의료기관은 긴급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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