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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1.05
조회수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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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개정전후대비표.pdf (파일크기: 816 kb, 다운로드 : 210회)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pdf (파일크기: 3137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코로나19진단검사지원안내문.pdf (파일크기: 245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 주 요 내 용 ※
(감염취약시설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 면회,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허용
*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양성)
※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자(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7일간 격리 권고)
(병상) 지정격리병상 해제(12.31.)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진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검사 (PCR 무료, RAT 50% 본인부담)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지정격리병상 해제(23.12.31.)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제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조치)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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