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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3.04

조회수32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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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20대 대통령선거’  ‘2022 ·보궐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155(투표시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

 

대상자 :  (사전)투표일 현재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20대 대통령선거’  ‘2022 ·보궐선거’ 유권자 

 

외출 사유 : ‘20대 대통령선거’  ‘2022 ·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3.9일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세부사항 : 첨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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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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