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5-07-13 현재

(구)민원상담

2024년 8월 27일부터 "민원상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시장에게 바란다"와 통합 운영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불만족

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3.15

조회수1272

첨부파일

다운받기 IMG_7984.JPG (파일크기: 1270 kb,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IMG_7983.JPG (파일크기: 1312 kb, 다운로드 : 36회) 미리보기

지난해 10월 초에 출산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산후도우미 업체중에

<친정맘> 업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제공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28일부터 4주간 이용을 계약하였고, 1주, 2-4주가 각각 다른 산후도우미로 계약했었습니다.

이용후 3주 지나서 업체 건강관리사의 과실로 업체 변경하였습니다.

 

과실 이전에도 초산이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주를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업체 변경한 사유는 2019년 11월 15일 저녁 17시 30분경 관리사가 소파에서 앉아서 아기를 눞혀 기저귀를 갈아준 뒤,

오줌을 싸놓은 기저귀를, 바닥에 앉아서 아기 얼굴을 보고 있던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당황해서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었고, 관리사분은 웃으면서 많이 놀랬냐 되물었습니다.

언제 자기(민원신청인)가 아기 오줌싼 기저귀를 얼굴에 맞아보겠냐며, 본인(관리사)같으면 핥아 먹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싼 똥도 밥에다 카레라고 얹어줄걸 그랬다고 했고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월 14일에도 낮에 소파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뒤에 그 기저귀가 제 품으로 날아와서

바닥으로 버리려던걸 착각해서 저한테 던진건가 하고 말없이 접어서 쓰레기통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15일 있었던 일과 지난 3주동안 전문성이라고는 볼수 없었던 관리사 두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업체대표는 자기 업체 관리사가 그럴리가 없다며, 그동안 이런일이 있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냐라고 하셨습니다.

업체대표는 제가 연락이 없어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사분의 사정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랬다고, 관리사분은 오로지 아이 돌보는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친정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기록지 또한 회수하지 않고 저희집에 아직 보관되어 있고, 제 서명은 단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 1:  서비스 1주일 제공

- 산모, 거실 청소 5일중 앞에 3일 정도만 제공하고 그마저도 하는 시늉만해서 일주일 뒤 관리사 2가 오셔서 집이 더럽다고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도우미 업체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인데 후둥이는 모유를 잘 먹는데 선둥이가 모유를 잘 안먹는다고 고민을 얘기하니, 선둥이는 앞으로 분유만 먹이고 후둥이는 모유만 먹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조언을 듣지 않았고 지금은 둘다 계속 혼합수유중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체온측정, 아이 체온측정등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배가고픈지 보겠다며 손가락으로 생후 30일도 되지 않은 아기의 입술을 본인 손가락으로 꾸욱 눌러서 제가 제지했습니다.

-젖병소독기 구매 요구,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크기 교체 요구, 목욕통 구매요구, 수유쿠션 구매 요구, 분유 교체 유도, 젖병 교체 요구 등 아기를 위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이용자 가정의 환경에 맞추지 않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편하다고 생각하는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 다 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뒤에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은 관리사분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문제제기 하지 않고 종료하였습니다.

 

관리사 2:

-감염의 걱정으로 신생아 얼굴 부위(눈, 코, 입) 를 되도록 만지지 않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딱지를 빼겠다고 본인이 마시던 컵에 남은 물을 면봉에 적셔서 아기 코밑에 바르는 등 최근 신생아 관리 교육을 받은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 산모의 육아방식에 다그치고 제지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기저귀도 지금 가는것 아니라며 갈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얼굴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보란듯이 목욕후에 아기 이마에 로션을 500원 동전크기로 짜고, 짜놓은 로션을 찍어서 몸에 펴바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모유양에 대해 고민을 얘기하자, '젖도 쬐깐해서 나오지도 않겠다'라며 신체를 비하하고 모유수유 대신 분유를 먹일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모유유축을 하면 자신이 해야할 설거지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가슴관리를 하려고 하셨던건지 건성으로 제 갈비뼈를 틀어쥐고, 가슴이 딱딱한데 아프지 않냐고 물으셔서 그거 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산모와 남편의 연봉, 그리고 양가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실수 있는지 대화를 유도하고, 관리서비스가 종료되면 자신과 연장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모의 건강관리, 아기 체온 계측 등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쌍둥이 산모는 관리사분들이 힘들어서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업체에서 하였고,

교체를 요구했을때 교체전까지 같은 관리사분이 오셔서 아이에게 해가되는 행동을 할까 우려되어

중간에 관리사분을 교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초산에다가 쌍둥이 육아를 해야했고, 가족과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이용했던 서비스임에도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보았던 전문적인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기대했는데

 

이후에도 한동안 기저귀를 갈을때마다 생각이 나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낫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쌍둥이인것을 저도 감안해서 산모 반찬등에 대해서 매일 조리해줄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부분 관리사분이 판단해서 조리해주셨고,

세탁물도 세탁기 건조기를 이용하였고,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식기등의 세척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기 관련 젖병이나 세탁물 역시 관리사분 퇴근 후에 발생하는것은 남편이 출근전에 되도록 해결하였고 관리사분을 존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더이상 연계 업체에서 제외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체크도 이용한 15일 중 최초 3일만 표시되었고, 제 서명또한 단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꼭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늦더라도 꼭 검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불만족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0.03.31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고견을 주신 산모도우미 업체 불만족건에 대해서 코로나 19 지원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해당 제공기관 방문을 통해서 민원 사항을 확인하여 직원관리 및 서비스 친절 교육,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당 관리사분은 업무를 잠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시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기준사항 준수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받는 분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460-324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민원상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8-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