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답변글]
작성자보건소
작성일19.10.31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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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보건행정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연구역의 흡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 버스정류소 10m이내의 구역은 군산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장조치로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해당 버스정류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보건소(☎460-32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답변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19.10.31
1. 평소 보건행정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연구역의 흡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 버스정류소 10m이내의 구역은 군산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장조치로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해당 버스정류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