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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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15
조회수156
공고문(청문실시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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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 [15일간]
3. 공고대상: 중일당 한약방, 세븐일레븐 군산나운본점 외 6개소
4. 근거법규: 약사법 제76조, 제7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5. 문 의 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454-493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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