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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3.05.21

조회수15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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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안내

 

접수기간 : ‘13. 5월 ~ 예산소진시까지

❍ 선정기준 : 인공무릎관절 수술후 선착순 35명

❍ 적용시기 : ‘13. 5. 9.이후(수술일 기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방법

 ➢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

➢ 청구서 검토 후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의료비·간병비) 지원

- 의료비 : 1인당 730,000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 간병비 : 1인당 200,000원 정액지원

❍ 신청서류

 ․ 수술비지원신청서 1부

 ․ 수술확인서(수술병원)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460-328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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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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