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3.05.21
조회수15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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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안내
❍ 접수기간 : ‘13. 5월 ~ 예산소진시까지
❍ 선정기준 : 인공무릎관절 수술후 선착순 35명
❍ 적용시기 : ‘13. 5. 9.이후(수술일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방법
➢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
➢ 청구서 검토 후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의료비·간병비) 지원
- 의료비 : 1인당 730,000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 간병비 : 1인당 200,000원 정액지원
❍ 신청서류
․ 수술비지원신청서 1부
․ 수술확인서(수술병원)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460-328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