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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담배연기 없는 음식점 선정 및 접수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1.08.02

조회수1562

첨부파일

다운받기 금연음식점 선정 신청서.hwp (파일크기: 69,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 하고자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1/2이상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11. 08. 19까지(금)

○ 신청대상  : 관내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 신청방법 
   -담배 연기 없는 음식점 신청서에 의한 신청 
   -아래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한국음식업지부 군산시 지부
○ 지원사항 및  홍보 
   -금연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군산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열린시정 열린군산 시정 소식지 홍보
   -보건복지부 사이트  "금연네트워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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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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