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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11.06
조회수1016
공시송달공고문(김제시11.6)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23회)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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